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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개미새214
되알진개미새21423.12.13

30년 이상된 아파트를 리모델링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30년 이상된 아파트를 리모델링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재개발이나 재건축 처럼, 건물 노후도 평가,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 인가의 순서로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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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30년 이상된 아파트를 리모델링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합설립: 주민의 66.7%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안전진단: 건물의 안전성을 평가합니다.

    건축심의: 건축 계획을 심의합니다.

    행위허가: 리모델링 허가를 받습니다. 증가 세대수가 29세대 이상일 경우, 사업계획 승인이 필요하며, 이 경우 증가 세대수는 30세대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주/착공: 리모델링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해야 합니다.

    입주: 리모델링이 완료되면 입주합니다.

    조합해산 인가: 사용검사 필증 수령 후 ‘리모델링 주택조합’ 해산 인가를 받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면서, 비용 절감을 위해서는, 어느 선에서는 아쉽더라도 조금 포기하고 갈 부분은 포기하고 가야 합니다. 또한, 노후 아파트의 경우 보기 좋은 마감에 앞서 기본 보양작업, 밑작업들이 꽤 많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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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비구역지정 -> 추진위원회 구성 -> 안전진단 통과 -> 리모델링 조합설립 -> 사업시행인가 -> 관리처분인가 -> 착공 -> 완공 -> 청산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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