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30년 이상된 아파트를 리모델링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합설립: 주민의 66.7%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안전진단: 건물의 안전성을 평가합니다.
건축심의: 건축 계획을 심의합니다.
행위허가: 리모델링 허가를 받습니다. 증가 세대수가 29세대 이상일 경우, 사업계획 승인이 필요하며, 이 경우 증가 세대수는 30세대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주/착공: 리모델링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해야 합니다.
입주: 리모델링이 완료되면 입주합니다.
조합해산 인가: 사용검사 필증 수령 후 ‘리모델링 주택조합’ 해산 인가를 받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면서, 비용 절감을 위해서는, 어느 선에서는 아쉽더라도 조금 포기하고 갈 부분은 포기하고 가야 합니다. 또한, 노후 아파트의 경우 보기 좋은 마감에 앞서 기본 보양작업, 밑작업들이 꽤 많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