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요건 충족을 위해서 계약직 구직 전 일용직근무해도 실업급여 신청시 문제없을까요?
안녕하세요.
1년간 근무하다가 1월에 자발적 퇴사를 했고
3월 중순 ~ 9월 중순 (6개월간) 계약직 근무를 하려고합니다.
지금부터 3월 중순 계약직 출근 하기 전까지 한달정도의 기간이 남아있는데요.
이 기간동안 수입이 따로 없어서 일용직 및 단기알바를 하려고 합니다.
이때
1년 근무 후 퇴사 -> 한달 간 일용직 및 단기알바 -> 6개월 계약직 근무 후 계약만료로 퇴사를 할 시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가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문제되지 않으며,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요건에 있어 비자발적 퇴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일용직 근무후
다시 취업하여 6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