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호정뀨
호정뀨
23.02.24

실업급여 요건 충족을 위해서 계약직 구직 전 일용직근무해도 실업급여 신청시 문제없을까요?

안녕하세요.

1년간 근무하다가 1월에 자발적 퇴사를 했고

3월 중순 ~ 9월 중순 (6개월간) 계약직 근무를 하려고합니다.


지금부터 3월 중순 계약직 출근 하기 전까지 한달정도의 기간이 남아있는데요.

이 기간동안 수입이 따로 없어서 일용직 및 단기알바를 하려고 합니다.


이때

1년 근무 후 퇴사 -> 한달 간 일용직 및 단기알바 -> 6개월 계약직 근무 후 계약만료로 퇴사를 할 시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가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