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년간 근무하다가 1월에 자발적 퇴사를 했고
3월 중순 ~ 9월 중순 (6개월간) 계약직 근무를 하려고합니다.
지금부터 3월 중순 계약직 출근 하기 전까지 한달정도의 기간이 남아있는데요.
이 기간동안 수입이 따로 없어서 일용직 및 단기알바를 하려고 합니다.
이때
1년 근무 후 퇴사 -> 한달 간 일용직 및 단기알바 -> 6개월 계약직 근무 후 계약만료로 퇴사를 할 시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용직 근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문제되지 않으며,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요건에 있어 비자발적 퇴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일용직 근무후
다시 취업하여 6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직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고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