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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정뀨
호정뀨23.02.24

실업급여 요건 충족을 위해서 계약직 구직 전 일용직근무해도 실업급여 신청시 문제없을까요?

안녕하세요.

1년간 근무하다가 1월에 자발적 퇴사를 했고

3월 중순 ~ 9월 중순 (6개월간) 계약직 근무를 하려고합니다.


지금부터 3월 중순 계약직 출근 하기 전까지 한달정도의 기간이 남아있는데요.

이 기간동안 수입이 따로 없어서 일용직 및 단기알바를 하려고 합니다.


이때

1년 근무 후 퇴사 -> 한달 간 일용직 및 단기알바 -> 6개월 계약직 근무 후 계약만료로 퇴사를 할 시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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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용직 근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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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문제되지 않으며,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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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요건에 있어 비자발적 퇴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일용직 근무후

    다시 취업하여 6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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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직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고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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