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은 사기범죄에 가담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계좌가 사고계좌로 정지된다면, 은행에 이의신청을 하여 지급정지 해제신청을 해야 하겠습니다.
질문자님이 위 사기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 한 질문자님에게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