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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병아리148
명랑한병아리14822.10.11

3자 사기 판매자 입장에서의 대처법?

10월 10일 메이플스토리라는 게임에서 게임머니를 판매하여 4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과정에서 거래한 사람이 네이버카페에서 물품 구매 게시글의 글쓴이에게 저의 계좌를 알려주고 40만원을 입금 시키게 하였고 그 이후 게임머니를 받아간 것 임을 알게되었으며 3자 사기 판매자 입장이 되었습니다.

(구매 게시글 글쓴이) 입금 피해자분과는 연락이 되었으며 현재 저의 계좌와 사기꾼 번호(선불폰)를 신고하신 상태라고 합니다.

입금 피해자분이 신고가 들어가면 계좌가 정지될 것이라고 말하셨는데 계좌가 정지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또한 제가 입금 금액을 환불해야 할 책임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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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해당 피해자분과 충분히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미 경찰에 신고도 된 상태라고 하시면 경찰에 현 상황에 대해 소명을 하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게임머니를 구매한 사기꾼에 대하여 대화내용 등을 확보해두시고 제출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경찰의 안내에 따라서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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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은 사기범죄에 가담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계좌가 사고계좌로 정지된다면, 은행에 이의신청을 하여 지급정지 해제신청을 해야 하겠습니다.

    질문자님이 위 사기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 한 질문자님에게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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