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해죄 초범입니다 서로 오해도있고 술도 먹었고 딱 한대만 때리게되어 합의서만 가져오게되면 큰일은 안나는걸로 알고있는데 아무리 재범 확률이 적어보이고 초범이여도 합의서가 없으면 기소유예가 되는건 불가능한 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범이고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다면 기소유예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는 기소유예를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기 때문에 합의없이는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