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를 당했고 상대의 어깨를 제 어깨로 밀침으로(cctv증거제출) 단순폭행죄 고소되어 검찰로 송치되고 검사에게 반성문제출(혐의는 인정), 형사조정 기일잡고 돌연 피해자 불참으로 결렬된 상태에서 초범 벌금30만원으로 약식기소되어있습니다.
정식재판으로 끌고가서 무죄주장은 어려울 것 같고 초범,반성,공탁으로 판사선처를 호소해 선고유예가 얼마나 가능할까요? 잘나오는 편인가요?
솔직히 선고유예받을 확률이 높다면 진행해보고 싶지만 듣기론 선고유예가 판사재량이고 드문케이스라 하던데 게다가 정식재판 몇달 걸리고 최근 법이 바뀌어 잘못하면 받았던 벌금30만원에서 괘씸죄로 금액이 더 올라갈수도 있다고 하던데요. 저같은 경우라도 정식재판가더라도 선고유예는 받기어려운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