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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빵터지는천재

이미빵터지는천재

상해죄 고소시 가해자가 합의를 안하는경우도 있나요??

폭행죄와 다르게 상해죄는 합의를해도 처벌을 받는다고 알고있는데 이럴경우에 가해자가 합의를 안하고 벌금만 내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상해진단서는 추후에 합의가 안됐을경우에 추가제출하는방법은 상해죄의 적용이 어렵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벌금만 내겠다고 하는 경우, 피해회복은 민사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2. 상해진단서를 추가 제출하는 방법으로도 상해죄 적용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해자가 합의를 안하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합니다.

    상해 정도가 경미하기 때문에 처음엔 폭행을 주장하다가 나중에 상해로 주장을 바꾸면 인정될 가능성이 더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 의사가 없다면 공판단계에서 배상명령 신청을 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구하여야 합니다.

    처음부터 상해진단서 제출 등으로 상해죄를 요청하는 게 아니라면, 수사관으로서도 합의가 불발되자 상해죄 적용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