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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아나콘다216
남다른아나콘다21621.11.09

기타친족간에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주택매매로 인해서 공부하다가

차용증에 대해 봤는데 연 1천만원의 이자수입 즉 2억원 이하는 무이자 차용이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게 기타친족에게도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외삼촌에게 1억 차용 할것이고 무이자로 10년 원금을 매달 갚아나갈겁니다

그리고 매형에게 4천만원 무이자 차용할건데 이것도

10년 원금 매달 갚아나가고 4천은 빠르면 8개월 늦어도 3~4년이내에 상환예정인데

우체국 내용증명 및 원금상환계좌 기록만 있으면 무이자 차용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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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타인(가족 여부 상관 없음)으로부터 무상으로 금전을 차입할 경우, 약 2.17억원 이하까지는 무이자로 차용을 하더라도 '무이자'에 대한 증여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금만 정상적으로 매월 상환한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인이 아니더라도 타인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타인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2억원 이하의 차입에 대해

    무이자로 하더라도 증여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환을 제대로만 하면

    역시 증여문제는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차용증을 작성하기만 하여도

    내용증명없이도 상환내역이 있다면 문제될 사항은 없을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가족간의 차용증 작성시 차용이 아니라 증여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차용에 해당하고 매달 이자를 지급하고 만기에 원금 상환시에는 차용으로 보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