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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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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기업에서 제출 이후 언제 신청 및 급여 지급 가능한가요?

아내의 경우 기업에서 서류 제출 이후,

한달 부터 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되어있었는데

배우자의 경우도 똑같은가요?

배우자의 경우 기업에서 서류 제출 이후 휴가 시작일로부터 다음날인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제출이 안 됐다고 나오네요.

월요일부터 출산휴가 신청 후 육아중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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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기업에서 고용보험에 출산휴가 서류 제출 후, 휴가 시작일 다음날부터 신청 가능.

    일반적으로 기업이 제출한 서류가 근로복지공단 시스템에 반영된 후 신청이 가능하므로, 기업에서 제출을 완료했는지 확인 필요.

    기업의 담당 부서(인사팀/노무팀)에게 서류 제출 여부 확인.

    기업에서 제출 지연 시, 근로자가 직접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에서 진행 상황 확인 가능.

    근로자가 직접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도 있음.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급여의 경우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으며, 배우차 출산휴가 사용 시(최대 20일) 월급여에서 임금을 공제하지 않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