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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천인조112
세련된천인조11222.02.21

실업급여를 받는 중인데 임대사업소득이 발생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질문이력을 통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않을 경우"에는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를 등록하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확인하였습니다.

저도 근로자 없고, 임대사무실도 없습니다만 실제로 임대소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월 75만원)

소득이 조금이라도 발생하면 실업급여가 중지될 것으로 생각돼서 너무 걱정되는데요.

근로자도 없고, 사무실도 없지만 실제 임대소득이 발생하고 있는데 실업급여를 받는데 문제없을까요? 답변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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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 실업인정 중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취업한 것으로 보아 실업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증상 등록일이 아닌 개업일 이후부터 취업한 것으로 봄)

    단,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않은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임대 사무실도 두지 않은 경우]는 취업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 즉,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않는 부동산임대업을 하고 있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할 것)

    즉, 질문자가 임대사무실 없이 개인적으로 임대만을 주는 위와 같은 경우라면 임대 수익을 받은 경우라고 하여도 이를 소명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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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취업한 것으로 보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사무실도 없는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서도 마찬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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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정해석 실업68430-260>

    사업자등록일이 이직전인지 이직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 단,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 가능

    ①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은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14일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

    ②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부동산 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기간중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이는 취업한 상태로 봅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사업소득이 발생하여 포착될 경우 실업인정이 어려울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을 위한 별도의 사무실을 운영하거나 임대업을 위한 채용직원을 고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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