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이 규정되어있는 남녀고용평등법의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이루어지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법의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즉, 동거하는 친족 뿐만이 아니라 다른 직원들도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고, 선생님도 남편 회사에서 다른 직원들과 동일 또는 유사하게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육아휴직 신청 및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의 경우 사업장에 신청하는 것이니 상관없다고 하더라도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는 관할 고용보험센터에서는 법인 대표인 남편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선생님이 실제 사업장에서 사용종속관계(ex. 출퇴근 기록 확인, 휴가 사용 등 근태관리 전반 및 근로제공의 실질)를 확인하여 육아휴직 급여 지급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센터와 담당자에 따라 약간의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