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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여새52
상냥한여새5223.09.28

남편 회사의 육아휴직비 신청 가능한가요?

남편이 법인회사 대표인데 직원이 저 포함해서 7명입니다.
제가 고용보험 포함해서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1년 이상 근무했는데, 육아휴직 신청 및 육아휴직비 수령이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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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제가 고용보험 포함해서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1년 이상 근무했는데, 육아휴직 신청 및 육아휴직비 수령이 가능할까요?

    → 정부 지원에 따른 혜택은 받기 어려우며, 회사 내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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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근로자로 근무한 것이 사실이라면 육아휴직비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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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인정되어 가입기간을 충족하였다면 육아휴직급여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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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반적으로 사업주의 배우자는 근로자성이 부정이 됩니다.

    2. 따라서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고용보험으로부터 육아휴직급여를 받기는 실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근로자에게 인정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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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이 규정되어있는 남녀고용평등법의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이루어지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법의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즉, 동거하는 친족 뿐만이 아니라 다른 직원들도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고, 선생님도 남편 회사에서 다른 직원들과 동일 또는 유사하게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육아휴직 신청 및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의 경우 사업장에 신청하는 것이니 상관없다고 하더라도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는 관할 고용보험센터에서는 법인 대표인 남편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선생님이 실제 사업장에서 사용종속관계(ex. 출퇴근 기록 확인, 휴가 사용 등 근태관리 전반 및 근로제공의 실질)를 확인하여 육아휴직 급여 지급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센터와 담당자에 따라 약간의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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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배우자인 경우 일반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일했다는 것을 입증하면 예외적으로 인정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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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배우자는 실질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고용보험가입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입되어 있디면 근로자로서 인정받은 것이니 육아휴직급여 수급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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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중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까지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해 180일 이상인 때는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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