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매장에 불이익을 주고싶어요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더 궁궁금한것은 핸드폰묘금이 너무많이나와서 걱정하던차에 매장직원분한테 전화가 만났습니다
ㅈ
직원이 하는 말이 75000원에 핸드폰요금이 나올것이여 더는 걱정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몇달 똑같습ㄴ다 제가쓰던 1년조금넘은 단말기도 꿀꺽했습니다
이제 와서 문제삼으니 단말기값을 보상해준다 합니다 일처리는 잘못했다구 시인하더니 이제와서는 약관을 들이 댑니다 석달동안 해준다 질질끌더니 이제 오리발이네요 분통터지네요
변호사님의 조언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질문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약정을 하였고 이에 대해서 대리점 측에서 질문자를
기망한 사실이 있는지(속인 사실)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사기에 의한
취소 및 이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으나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는 어떠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단순 요금 약정에서 질문자를 속이고 어떠한 추가 요금제를 가입한 것 여부 등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약관에서 불리한 내용이 있다면 사업자는 고객에게 충분히
사전에 설명을 해야 약관의 효력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이 명확하진 않으나 질문분이 핸드폰 통신사나 요금제를 변경하고 기존 사용하던 핸드폰 반납후 새핸드폰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통신서비스계약은 질문자분과 통신사 사이에 체결된 계약이므로 약정기간 완료전 해지할경우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매장 직원이 질문자분에게 통신사나 요금제 변경시 핸드폰 요금을 적게나오게 해주겠다고 질문자분과 약정한 것이라면 약정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와 기존 사용핸드폰 반납보상금에 대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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