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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앵무새103
강한앵무새10322.06.15

핸드폰매장 지원금 환수?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핸드폰매장에서 판매직원으로 있는데요

고객이 핸드폰+인터넷+tv 이렇게 구매를 하셔서 핸드폰은

개통할때 지원금을 넣어 할부금없이 개통을 해드렸고 인터넷

이랑 tv는 설치를 하시고 현금지원을 70만원을 해드렸어요

문제는 tv요금제를 설치받자마자 하향하셔서 저희판매점쪽에

수수료 환수금액이 40만원이 나온상태에요 고객에게 최소 유지기간1년 설명을 드렸는데 자녀분이 마음대로 바꾸셨니요..

40만원은 고객이랑 통화해서 2달동안 20만원씩 받기로 해ㅛ고요

오늘 통화했을때 갑자기 인터넷을 해지한다고 하시네요..위약금을 알아보고 한다고 하는데 지원금 받으신 70만원을 다 주시면 해지하셔도 된다하니 막무가네로 말씀하시네요...

뉴스에서 판매자가 손님한테 현금주기로 하고 도망간 사기유형은 몇번봤어도 이런 반대되는 경우는 또 처음이네요..

손님이 인터넷을 해지하고 현금사은품나간게 판매점에 환수가 들어올텐데...고객에게 못받으면...어떻게.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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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계약관계에서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객에게 못 받으면 해당 금액에 대한 반환약정을 근거로 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해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