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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nny
benny23.05.23

변론종결 후 선고기일 전에 참고서면을 제쥴하면 판결에 영향을 줄수 없나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미처 제출못해서 뒤늦계 변론종결 이후에 제출하는 참고서면은 새로운 내용이나 증거라고해도 직 권이나 신청으로 변론재개를 하지 않는 한 판결의 근거로 사용할 수가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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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변론종결 이후에 참고서면으로 제출하는 서면의

    주장내용이나 첨부한 증거들은 참고용으로만 사용이 됩니다.

    다만, 해당 내용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줄 중요한 내용이고

    중요한 증거가 포함되어 있다면

    변론을 재개할 수도 있습니다.

    증거의 경우 상대방에게 송달이 되고 변론기일에서 진술을 해야하는데

    참고서면의 경우는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기때문에

    참고용으로만 사용되긴 합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포함되어 있다면 제출과 동시에 변론재개 신청을 하는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서면 역시 판결문 작성에 있어 참고를 하기 때문에 영향을 줍니다.

    다만, 변론이 종결되면 청구취지 변경이나 증거제출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며 주장을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참고서면이 아니라 변론재개신청을 하여 제출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