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인 사정으로 제출이 늦어져서 뒤늦게 선고기일 전에 여유있게 제출하면 내용이이나 주장이 판결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법정변론기일이 끝났다는 이유로 무시당하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서면도 판결문을 작성하는데 있어 영향을 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참고서면을 제출하는 경우 법원에서 보시고 판결에 반영을 하시는 것이 통상적인 경우입니다.
선고일에 너무 근접하여 제출하시는 것만 지양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