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기일이 잡히고 난 후 참고서면 등의 서류를 제출해도 되나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제출이 늦어져서 뒤늦게 선고기일 전에 여유있게 제출하면 내용이이나 주장이 판결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법정변론기일이 끝났다는 이유로 무시당하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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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서면도 판결문을 작성하는데 있어 영향을 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참고서면을 제출하는 경우 법원에서 보시고 판결에 반영을 하시는 것이 통상적인 경우입니다.
선고일에 너무 근접하여 제출하시는 것만 지양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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