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인 사정으로 제출이 늦어져서 뒤늦게 선고기일 전에 여유있게 제출하면 내용이이나 주장이 판결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법정변론기일이 끝났다는 이유로 무시당하게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