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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인형255
걱정인형25524.02.29

주택임대차 신고필증, 확정일자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전세 재 재계약 후 주민센터에 가서 확정일자, 임대차 신고 후 신고 필증을 받았는데요.

주민센터에서 부동산 계약서 소재지 표기 방법과 다르게 확정일자 신고를 해줬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계약서에는 소재지 주소가 서울시 xx 구 xx동 xx-xx xx 빌라 201호

라고 지재되어있는데요(참고로 첫 번째 계약, 재계약은 계약서상과 확정일자가 동일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번에 받은 임대차 신고 필증에는

서울시 xx 구 xx동 xx-xx 201호 2층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물론 주소는 둘 다 정확합니다)

주민센터에 왜 계약서와 다르게 입력이 됐냐고 물어보니 본인들이 기재할 때 시스템상의 이유로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만약 소재지 주소 표기 방식을 수정하길 원한다며 시스템이 바뀌어서 정정 신고가 안되고

추가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한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설령 직원의 실수로 잘못 입력이 됐더라도요..)

만약 저렇게 부동산 계약서상의 표기 방식과 확정일자 표기 방식이 달라도 나중에 문제가 없을까요?

(참고로 계약서와 달리 등기부등본상에는 서울시 xx 구 xx동 xx-xx 제2층 201호 로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궁금한 게 어떤 곳에서는 나중에 혹시 경매로 넘어갈 경우 부동산의 표시가

경매 물건 주소와 다르면 받아주지 않는 불상사가 일어난다고 하던데... 이게 맞나요??

그렇다면 아예 등기부등본상의 소재지 표기와 똑같이 임대차 신고 필증,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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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거 답변을 드린 것 같은데 조금 기재가 차이가 있는 것 같아 다시 드립니다.

    부동산 계약서상의 표기 방식과 확정일자 표기 방식이 다르더라도, 주소가 정확하다면 나중에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등기부등본상에는 층수가 '제2층'으로 표기되어 있지만, 일반적으로 부동산 계약서나 임대차 신고 필증에서는 층수가 '2층'으로 표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매로 넘어갈 경우 부동산의 표시가 경매 물건 주소와 다르더라도, 주소가 정확하다면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확실한 안전을 위해서는 등기부등본상의 소재지 표기와 똑같이 임대차 신고 필증, 확정일자를 다시 받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로 확정일자를 다시 받는 것은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기존의 확정일자가 무효화되고 새로운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이 부분은 지난 답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택의 문제입니다.

    중복으로 질문이 게재된 것이면 이전 답변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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