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6시 이외에 추가근무를 하게 되면 몇시부터 몇시는 몇프로이고 몇시부터는 야간근무로 잡고 수당이 더 많이 오르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8시간 이후부터 계속근무할 경우 1.5배로 계산하고 22:00부터 06:00까지는 2배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한 때는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 외 근무는 1.5배,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06시 까지 근무는 야간근로수당으로 1.5배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통상 근로자(소정근로시간 일8시간 근무자 기준) 기준 일8시간 초과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1.5배 가산수당이 지급되며,
야간근로수당은 0.5배 가산되며 해당 시간대는 2200~0600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야간근로로 가산수당을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통상임금의 50%가 가산되고,
2) 22시~06시 사이에 발생하는 근로는 야간근로에 해당하여 통상임금의 50%가 가산됩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50%를 가산하여 1.5배를 지급하고 오후 10시 ~ 오전 6시의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50%를 더 가산하여 2배를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무를 하면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 만약 연장근무와 야간근무가
중첩이 된다면 시간당 2배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