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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그는강아지
도그는강아지24.01.08

회사에서 야근을하면 수당은 몇프로인가요??

근무시간 6시 이외에 추가근무를 하게 되면 몇시부터 몇시는 몇프로이고 몇시부터는 야간근무로 잡고 수당이 더 많이 오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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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8시간 이후부터 계속근무할 경우 1.5배로 계산하고 22:00부터 06:00까지는 2배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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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한 때는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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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 외 근무는 1.5배,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06시 까지 근무는 야간근로수당으로 1.5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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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통상 근로자(소정근로시간 일8시간 근무자 기준) 기준 일8시간 초과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1.5배 가산수당이 지급되며,

    야간근로수당은 0.5배 가산되며 해당 시간대는 2200~0600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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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야간근로로 가산수당을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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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통상임금의 50%가 가산되고,

    2) 22시~06시 사이에 발생하는 근로는 야간근로에 해당하여 통상임금의 50%가 가산됩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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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50%를 가산하여 1.5배를 지급하고 오후 10시 ~ 오전 6시의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50%를 더 가산하여 2배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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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무를 하면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 만약 연장근무와 야간근무가

    중첩이 된다면 시간당 2배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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