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근시간 전 근로에 대한 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업무 특성상 월 초에 일이 밀려서 야근을 할 수 밖에 없는 직원분들이 계십니다. 바쁜 시기에는 퇴근시간이 너무 늦어질 수 있어서, 출근시간보다 한 시간 일찍 나와서 근무를 하고 계신데, 이 경우 출근 전 연장근무로 간주하고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면, 일반적으로 수당을 계산할 때와 동일하게 월 통상임금을 209 시간 (혹은 226시간)으로 나눈 후 추가로 근무한 시간과 150%를 곱하여 계산하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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