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시간 전 근로에 대한 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업무 특성상 월 초에 일이 밀려서 야근을 할 수 밖에 없는 직원분들이 계십니다. 바쁜 시기에는 퇴근시간이 너무 늦어질 수 있어서, 출근시간보다 한 시간 일찍 나와서 근무를 하고 계신데, 이 경우 출근 전 연장근무로 간주하고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면, 일반적으로 수당을 계산할 때와 동일하게 월 통상임금을 209 시간 (혹은 226시간)으로 나눈 후 추가로 근무한 시간과 150%를 곱하여 계산하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을 전제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어서 그 시간에 대하여서는 통상시급의 1.5배에 해당하는 임금이 책정되어야 할 것인바, 귀 질의와 같이 정해진 출근시간보다 1시간 일찍 나와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이때, 수당은 '통상임금/209X초과근로시간X1.5'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수당은 지급해야 할것으로 보이며, 일반적으로 수당을 계산할때와 동일하게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추가로 근무한 시간에 대해 150%를 곱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위 법령에 따라 통상근로자(1일 8시간 근로자)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만약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면, 일반적으로 수당을 계산할 때와 동일하게 월 통상임금을 209 시간 (혹은 226시간)으로 나눈 후 추가로 근무한 시간과 150%를 곱하여 계산하면 될까요?
- 네, 1.5배로 계산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연장근로가 불가피하거나, 연장근로에 대한 사용자의 지휘감독 또는 묵시적 승인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이라면 그렇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근시간 전에 근무한 경우에도 근로시간으로 인정이 되고 그 시간을 포함하여 1일 8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시간에 대해 1.5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업무 특성상 월 초에 일이 밀려서 야근을 할 수 밖에 없는 직원분들이 계십니다. 바쁜 시기에는 퇴근시간이 너무 늦어질 수 있어서, 출근시간보다 한 시간 일찍 나와서 근무를 하고 계신데, 이 경우 출근 전 연장근무로 간주하고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회사의 지시/명령에 따라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한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면, 일반적으로 수당을 계산할 때와 동일하게 월 통상임금을 209 시간 (혹은 226시간)으로 나눈 후 추가로 근무한 시간과 150%를 곱하여 계산하면 될까요?
>>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누거나, 월급여액을 총근로시간(연장, 야간, 휴일근로가산시수를 합한 총근로시간)으로 나눈 통상시급에 초과근로한 시간과 1.5배를 곱하여 산정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에 의하여 조기출근한 시간은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바쁜 시기에는 퇴근시간이 너무 늦어질 수 있어
출근시간보다 한 시간 일찍 나와서 근무를 하고 계신데
근로시간으로 보입니다. 연장근로시간에 해당된다면 계산법은 동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