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주일 일하고 병원 중환자실에 있는데요
입사를 하고 2주일이 되었는데 근로계약서를 안적고 통장도 안만들고 일을 했어요
2주일동안 주간 야간으로 일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저녁에 가슴통증을 느껴 병원가니 하행대동맥박리라고 하는데 이럴경우 산재신청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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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질병은 업무와 질병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산재인정이 반드시 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었던 것은 맞으니 산재 신청은 가능하겠습니다만
인정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수행에 따라 하행대동맥박이 유발되었음을 의사의 진단, 소견 등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질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산업재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동맥박리는 고혈압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대동맥박리 산재 승인을 위해서는 질문자님이 과로로 인해
대동맥박리가 일어날 정도의 극심한 업무량으로 산업 재해를 입었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저 질환이 추가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수준이더라도 과로로 관리가 어려웠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보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