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8년 10월16일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었는데 이 시행일을 기준으로 이전에 계약은 5년, 이후에 계약은 10년간 임대차계약 갱신을 요구할수있게 개정되었습니다.
즉 2018년 10월16일 이전 계약한후 갱신한적이없다면 개인요구기간은 5년이고, 그이후 연장계약을했거나 새로운계약을 하셨다면 최초의 임대차기간에서부터 10년간을 주장할수있습니다.
단 3기이상 월차임은 연체했거나
임대인동의없이 전대차등을 했거나
임차인의 고의나중과실등으로 파손을했거나
계약서 특약에 철거나 재건축등계획이있다거나
중요 특약등에 위배된 사항이 있을시에는 계약갱신 거부될수있습니다.
질문자님은 2018년도 이후 계약하셨으므로 10년주장이 가능합니다.
또 임대인이 직접사용한다는 이유만으로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부할수없습니다.
그러니 내용증명등으로 계약갱신을 요구하실수있고,
임대인이 꼭 사용해야할 상황일시 적정한 권리금을 요구하셔서 협의에 이르시는것도 가능하다생각됩니다.
소송까지는 가지않아야겠지만 만약 소송까지가더라도 임차인이 본인의무를 다하셨다면 임차인편을 들어주는 경우가대부분입니다.
답변에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