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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다람쥐226
터프한다람쥐22623.02.28

사무실을 무조건 비워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사무실을 임대하여 사용한지 올 9월이면 4년째 되는데 내년 3월에 건물주가 직접사용하겠다고 비워달라는 통보가 왔습니다~


계속사용하겠다고 답변했더니

안된다고 펄쩍 뛰더라구요~

계약갱신청구권을 내용증명으로 보내야 하는지요?


만약 건물주가 무조건 사용해야하니 나가라고 하면 나갈수 밖에 없는건지요?

권리금도 받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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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8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상가임대차 계약의 기간은 갱신을 거듭해서 총 10년간입니다.

    임차인은 계약만기 1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재계약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이를 거절할 수가 없고, 예를들어 임차인이 3기이상의 차임을 연체하거나, 임대인의 동의 없이 무단전대차를 하거나 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계약의 갱신거절이나 계약의 해지를 원한다면, 임차인은 중개수수료, 이사비를 보상받을 수 있고, 권리금에 대해서도 보상을 주장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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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2018년 10월16일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었는데 이 시행일을 기준으로 이전에 계약은 5년, 이후에 계약은 10년간 임대차계약 갱신을 요구할수있게 개정되었습니다.

    즉 2018년 10월16일 이전 계약한후 갱신한적이없다면 개인요구기간은 5년이고, 그이후 연장계약을했거나 새로운계약을 하셨다면 최초의 임대차기간에서부터 10년간을 주장할수있습니다.


    단 3기이상 월차임은 연체했거나

    임대인동의없이 전대차등을 했거나

    임차인의 고의나중과실등으로 파손을했거나

    계약서 특약에 철거나 재건축등계획이있다거나

    중요 특약등에 위배된 사항이 있을시에는 계약갱신 거부될수있습니다.


    질문자님은 2018년도 이후 계약하셨으므로 10년주장이 가능합니다.

    또 임대인이 직접사용한다는 이유만으로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부할수없습니다.

    그러니 내용증명등으로 계약갱신을 요구하실수있고,

    임대인이 꼭 사용해야할 상황일시 적정한 권리금을 요구하셔서 협의에 이르시는것도 가능하다생각됩니다.

    소송까지는 가지않아야겠지만 만약 소송까지가더라도 임차인이 본인의무를 다하셨다면 임차인편을 들어주는 경우가대부분입니다.


    답변에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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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아래 조건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1. 상임법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가능하지만

    2. 1번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의 요구에 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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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관련 뉴스 하나를 저도 찾아보았습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546816

    내용을 보니 우선은 희망적인 것 같습니다.

    계약기간동안은 당연히 건물주는 계약을 절대 파기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영업하시면 됩니다. (물론 건물주가 방해하겠죠)

    추가로 환산보증금이 크지 않다면 10년까지도 계속 갱신권 쓰면서 영업 가능합니다.

    추가로 권리금 받는 사례가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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