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0평짜리 작은 사무실 운영중인데 올해 12월이 계약 2년 만기입니다.
제가 개인사정상 요번 달 4월말까지 사무실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임대인 분께는 저번 주 중에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4월말까지 새로운 임차인이 안들어올 경우 (현 사무실이 공실이 될 경우)
법적으로는 보증금과 임차료 등의 지급 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계약중 중도해지에 대한 해결방법을 정한 법률은 없으며 임대인은 계약대로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에서는 타협을 하게되는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서 보증금을 순환 회수하고 부동산 비용을 부담하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이며
임대인에 따라서 남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계약을 종료 해주는 분도 있으나임대차후 본인 사용 등 다른 목적으로 계약대로 이행을 강하게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임대인과 원만하게 합의할 사항입니다원만하게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기간 중도 퇴실하는 경우는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지 않으면 임대차기간 만료시까지 임대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보증금도 임대인이 돌려주지 않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질문자님의 사정에 의해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할 때 까지 월세 등을 납부해야 하고 임차인이 입주하는 시점에 공과금에서 체납된 월세 등을 정산후 나머지 금액이 있다면 임대인과 정산 후 금액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