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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08

업무용 사무실 만기로 인해 재계약시 제가 할수 있는 조치가 뭔지 궁금해요.

업무용 사무실을 사용하다가 계약만기가 다가와 임대인에게 연장문자를 보냈는데 답이 없다가 만기보름전에 기존 계약서를 수정해서 5%가 아닌 10%를 올린다고해서 임대차보호법에 5%라고 얘기했더니 나가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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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양정섭 공인중개사blue-check
    양정섭 공인중개사23.12.08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시 임차인이 임대료 인상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5%이내에서 인상할 수 있다는 것이 국토교통부의 입장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5%이내에서 인상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5%를 초과하여 지불했다면 그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고, 임대인과 5%를 초과하는 임대료 인상에 동의하는 약정을 했다면 그 약정은 강행규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하여 유효하지 않은 약정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에 아래 9가지 사유가 아니라면 거절할 수 없습니다.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한 경우

    2. 임차인이 거짓 및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 하는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전대한 경우

    5. 임차인이 주택 전부 또는 일부를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주거생활이 어려운 경우


    7. 임대인이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 을 할 경우

    8. 임대인 및 임대인의 직계 존속과 직계 비속이 실제 거주 하려는 경우

    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대한법률공단에서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원만하게 해결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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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계약 만료일 6 ~ 1개월 이내 계약갱신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

    묵시적갱신으로 보아 전 임대차와 동일한 계약이 체결 된 걸로 봅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 5%도 증액 할 필요 없이, 계속 거주 가능하시며

    무단으로 짐을 빼거나 업무 방해 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그냥 계속 영리활동 하시면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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