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시 임차인이 임대료 인상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5%이내에서 인상할 수 있다는 것이 국토교통부의 입장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5%이내에서 인상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5%를 초과하여 지불했다면 그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고, 임대인과 5%를 초과하는 임대료 인상에 동의하는 약정을 했다면 그 약정은 강행규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하여 유효하지 않은 약정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에 아래 9가지 사유가 아니라면 거절할 수 없습니다.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한 경우
2. 임차인이 거짓 및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 하는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전대한 경우
5. 임차인이 주택 전부 또는 일부를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주거생활이 어려운 경우
7. 임대인이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 을 할 경우
8. 임대인 및 임대인의 직계 존속과 직계 비속이 실제 거주 하려는 경우
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대한법률공단에서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원만하게 해결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