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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요염한살구
무주택자이고 분양권이2개있어요
중도금대출두개다6회완납이고여
곧 입주해야하는데
한개라도 잔금대출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현 공인중개사
보험회사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자라면 분양권을 2개 보유하더라도 입주 시점 기준 1세대 1주택 원칙에 따라 한세대만 잔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두 주택 모두 잔금 대출은 불가하며 입주할 1개를 선택하고 나머지 분양권은 전매, 포기, 명의정리 등으로 정리해야 대출 승인이 열립니다.
5.0 (1)
1
정말 감사해요
100
최병옥 공인중개사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분양권이 2개일 경우 무주택자가 아니라 2주택자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요즘 워낙 대출 규제가 심해서 잔금 대출 시 주택담보대출이 제한될 가능성이 크니 미리 은행에 문의를 해서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향후 잔금 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여유치 않을 경우 전매 또한 계획에 넣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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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현 공인중개사
수원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금 대출은 보통 1인 1건 원칙이라 두 분양권에 동시 제공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유현심 공인중개사
우성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입주 전)은 주택수로 계산되지 않고 무주택 으로 인정됩니다
잔금대출 자체는 몇 개 분양권을 들고 있느냐로 판단하지 않고 DSR(소득대비 원리금 상한),LTV
은행 내부 심사로 결정됩니다
가능 여부는 100% DSR(소득 대비 상환 능력)과 LTV(지역 규제)에 따라 결정됩니다
고경훈 공인중개사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 일반적으로 분양권을 여러개 보유하면 주택수 산정시 유주택자로 간주될 수 있어 대출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통상 1채는 조건부 처분조건으로 진행가능한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