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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종다리17
러블리한종다리17

퇴사후 14일이내 퇴직금 미지급시 신고가능한지 궁금합니다.

9.30일 근무후 퇴사

지금까지(10.14일) 퇴직금이 지급이 안되었다면 신고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신고안하고

지급해줄때까지 기다린다고 치면

지연이자는 내일(10.15일)부터 일할계산해서 받음 되는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오늘까지 지급되지 않는다면 퇴직금 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연한 일수만큼 지연이자(20%)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9.30일 근무후 퇴사

    지금까지(10.14일) 퇴직금이 지급이 안되었다면 신고 가능합니다. 지연이자는 내일(10.15일)부터 일할계산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금품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은 퇴사 후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하며 기간경과시 지연이자가 가산됩니다. 말씀하신대로 기간경과 시 사용자에게 한번더 문의해보고 퇴직금 지급 거부 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후 14일이 지나도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신고가 가능하고, 지연이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금품청산규정에 따라 퇴사일 기준 14일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후에 지급하는 경우 지연이자 연분에 20 발생합니다. 다만 지연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