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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꾸준한불독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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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7

편의점 무단 퇴사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하겠다고 말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5월 11일부터 8월 1일까지 편의점에서 평일 오전 근무를 한 알바생입니다.

제가 8월 1일에 사장에게 문자를 보내 무단 퇴사를 하겠다고 전달했고, 이후 서로 연락을 안하다가, 어제 해고된 근무자로부터 "점장(사장 아들)이 그러는데 너 7월달 월급 안줄거고 만약 신고하면 손해배상 청구해서 돈 더 뜯을거래"라는 말을 듣게 됐습니다.

해고된 근무자에 의하면, 해당 편의점은 개인 사업자가 아닌 법인이라서 변호사가 따로 배치돼있고, 제가 노동청에 신고를 하더라도 돈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합니다. 저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고, 개인 사업자와 법인 간에 적용되는 법도 다르다고 말하니까, 이에 대한 내용을 찾아보려고 해도 쉽지 않습니다.

여하튼, 해고된 근무자는 저에게 사장에게 한번 직접 연락해서 사과를 해보는 것이 어떠냐고 물었고, 저도 무단 퇴사를 하여 근로 기간을 위반했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기 위해 전화를 드렸지만, 전화를 받지 않으셨고 문자를 통해 제가 장문의 사과글을 올렸음에도, "할 말 없고, 근로 계약서 대로 처리하겠습니다"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이후 연락이 끊였고, 월급이 15일에 들어오는데, 제 3자로부터 월급을 받지 못할 것이란 이야기와 함께 직접 증거(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기 때문에, 양측이 잘 풀리지 않는다면 결국 법대로 해결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잘못을 한 부분이라면 최초 3개월의 계약 기간을 지키지 않고 무단 퇴사를 했다는 것인데, 근로계약서를 보더라도 손해배상 청구 관련 내용은 "'을'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갑'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갑'은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그동안 해당 매장에서 근무를 하면서 사장과 점장이 지시한 업무를 이행하지 않은 적도 없고, 근무 태만을 했다거나, 잦은 지각을 했다거나, 포괄적인 업무를 불이행한 적이 단 한번도 없습니다.

사실 무단 퇴사를 하게 된 것도, 해고된 근무자로부터 "너도 해고하겠다는데 지금 결정해"라는 말을 들었고, 저도 그동안 이 매장에서 근무하면서 사장+점장으로 받은 스트레스가 상당하여 이직을 고민하고 있던 참에, "어차피 해고하겠다는 말이 오가는데 그냥 내가 직접 그만두겠다고 말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여 사장에게 그렇게 문자를 보내게 된 것입니다.

월급날이 15일이라서 그때까지 확답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인데, 개인 사업자와 법인은 적용되는 법 자체가 달라서 을에게 많이 불리한지도 궁금하고, 송해배상을 그쪽에서 청구하더라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직접 증거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아울러, 월급이 미지급 될 경우 그동안 받지 못한 주휴수당도 포함해서 노동청에 신고를 해야하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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