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사업을하다 부도가난후 친구와 10년넘게 거래하든 회사측에서 금전적 문제로 고발을하였습니다 그후 친구가 경찰조사를받다가 결국 합의서가 필요하여 회사측과 이야기중 회사측에서 현금보관증을 하여달라고하여 제가 현금보괸증에보증을서고 합의서를받아 제출하였습니다. 그후 친구가 회사측에 돈을변제하지않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저는 현금보관증에 보증을 서주었는데 친구가 돈을갑지않는다면 어찌되는지요 아직까지는 회사측에서 연락받은것은없구요 혹시 이것도 공소시효가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작성하신 보증서의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아야 하겠으나 위의 경우 주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는 보증인에 대해서 언제든지 해당 보증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주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 이상 관련하여 보증채무의 이행 청구를 받게 될 위험은 언제나 존재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