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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고라니81
떳떳한고라니81

금전적인 공증부분에 관해서

가계 계약 하는 가운데 친구를 믿고 금전적인부분에 대해서 공증을 써줬는데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시 채권자는 저보고 공증을 쓰면 계약을 하겠다고 하길래결국 공증을 써고 말았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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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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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신한수염고래216
    조신한수염고래2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사망한 친구를 위해 어떤 계약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작성된 공정증서상의 계약 내용이 질문자분이 보증인이 되는 것이라면 주채무자인 친구가 사망하더라도 보증인으로서 책임은 져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증한 내용을 살펴야 하겠습니다. 연대 채무 보증 등의 경우라면 연대 채무자인 질문자가 그 책임을 지게 될 수 있고 채무를 연대하여 변제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살펴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망한 친구의 상속인과 공증을 써준 질문자님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내부적으로는 질문자님이 친구의 상속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