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 증여 시 증여금 중 일부는 차용으로 가능한가요?
아버지께서 어머니에게 1억, 자녀에게 1억을 증여하고, 이 때 동시에 어머니가 받은 1억을 자녀가 빌려쓴다면 괜찮은가요? 같이 거주할 주택을 대출을 일으켜서 구입하려는 목적인데 어머니는 대출이 안 나오니 직장인 자녀가 어머니로부터 1억을 빌리는 경우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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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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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어머니에게 차용증을 쓰고 정상적으로 상환한다면 문제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자녀의 주택취득자금을 부모에게 차용하는 경우는 많이 있는 경우입니다. 다만, 부모자녀간 금전대여거래는 증여로 추정하므로 금전대여거래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녀의 경제능력이 있어야 하고, 차용증에 맞게 금전을 대여하고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정 배우자간에는 증여받은 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공제하게 됨으로 증여재산가액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인 어머니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가족간에도 금전 차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차용증을 작성하고 그에 맞게 원금과 이자를 상환한 금융거래내역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