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에 관한 궁금한 사항입니다.
선거철만 되면 정당들의 이합집산이 발생하잖아요. 오늘도 보니까 여러정당이 합당을 하던데 이렇게 합당하는것이 법률상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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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당하는 것은 정당의 자유의 일환으로 보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당을 한다고 해서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며, 문제가 된다면 애초 합당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법률상 제한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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