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6월달에 직장인이 내는 세금이 있었나요?
제가 작년 6월에 직장을 다닐 때 무슨 세금을 냈던 걸로 기억하는데 혹시 일반 직장인이 6월에 따로 내는 세금이 있나요? 무슨 세금인지 기억이 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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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6월에 직장에서 내야하는 세금은 매월 수령하는 월급 등에 대한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등의 세금이 있으며, 준조세로서 4대보험료가 있습니다.
6월에 직장인이 직장 근무와 관련하여 상기의 세금 및 준조세 이외에는 별도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없습니다.
참고로, 6월에는 2023년 상반기 자동차세를 6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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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만 있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별도로 6월에 세금을 납부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소득이 있더라도 6월에 개별적으로 내는 세금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