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6월에 직장에서 내야하는 세금은 매월 수령하는 월급 등에 대한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등의 세금이 있으며, 준조세로서 4대보험료가 있습니다.
6월에 직장인이 직장 근무와 관련하여 상기의 세금 및 준조세 이외에는 별도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없습니다.
참고로, 6월에는 2023년 상반기 자동차세를 6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