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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만신사당
낭만신사당23.02.23

연말정산도.. 세금을 띄나요??

제13월에 월급인..연말정산도 세금을 띄나요??월급이랑 갔이나오니까 세금을 띄는지 궁금합니다 회사 지인말로는 띈다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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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의 환급액은 소득이 아닌 낸 세금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

    2월분 급여 지급 시의 소득세에 플러스가 되어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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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매월 급여수령시 원천징수한 세액의 합곙니 기납부세액과 결정세액을 비교해서 정산하는 것이지, 환급세액에

    세금을 추가 징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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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undefined입니다.

    연말정산시 환급액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세금에 다시 과세하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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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납부한 세액을 돌려받는 것이므로 이에 세금이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단지 2월 급여에 정산하여 받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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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undefined입니다.

    연말정산 자체가 세금 정산인데 거기서 또 세금을 떼면 모순 아닐까요 ㅎㅎ 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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