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월에 월급인..연말정산도 세금을 띄나요??월급이랑 갔이나오니까 세금을 띄는지 궁금합니다 회사 지인말로는 띈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의 환급액은 소득이 아닌 낸 세금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
2월분 급여 지급 시의 소득세에 플러스가 되어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매월 급여수령시 원천징수한 세액의 합곙니 기납부세액과 결정세액을 비교해서 정산하는 것이지, 환급세액에
세금을 추가 징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undefined입니다.
연말정산시 환급액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세금에 다시 과세하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납부한 세액을 돌려받는 것이므로 이에 세금이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단지 2월 급여에 정산하여 받을 뿐입니다.
연말정산 자체가 세금 정산인데 거기서 또 세금을 떼면 모순 아닐까요 ㅎㅎ 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