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송비용확정액신청에 청구할 수 있는 범위는?
안녕하세요~ 보증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여 강제집행을 셀프로 진행하고 있는데 궁금한 점이있어서 문의드립니다.
1. 소송진행과 함께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해서 가압류도 함께 했었는데 이 비용도 소송비용액신청할때 함께 청구할 수 있는것인가요?
2. 가압류 진행도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했던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했었고
가압류 신청에 등록면허세, 등기 신청 수수료 등 약 30만원이 든다고 하여 이 금액을 변호사에게 보냈습니다.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셀프로 진행하기때문에 변호사님께 해당 증빙서류나, 영수증관련해서 물어보니 다 끝난 소송건에대해 무슨 영수증을 달라고 하냐고 연휴 다음날부터 짜증나게 전화를 한다며;; 화를 내네요 업무방해로 고소를 하겠다구요...... 원래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해도 승소만 해주면 다고.. 영수증은 따로 알아서 찾아야하는건가요;;;
가압류신청에 들어간 비용에 대한 증빙 서류들은 어디서 얻을 수가 있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아닙니다. 가압류신청비용은 본안소송과는 별개이기 때문에 함께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2. 법원 등기부서에 가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