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확정액신청에 청구할 수 있는 범위는?
안녕하세요~ 보증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여 강제집행을 셀프로 진행하고 있는데 궁금한 점이있어서 문의드립니다.
1. 소송진행과 함께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해서 가압류도 함께 했었는데 이 비용도 소송비용액신청할때 함께 청구할 수 있는것인가요?
2. 가압류 진행도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했던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했었고
가압류 신청에 등록면허세, 등기 신청 수수료 등 약 30만원이 든다고 하여 이 금액을 변호사에게 보냈습니다.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셀프로 진행하기때문에 변호사님께 해당 증빙서류나, 영수증관련해서 물어보니 다 끝난 소송건에대해 무슨 영수증을 달라고 하냐고 연휴 다음날부터 짜증나게 전화를 한다며;; 화를 내네요 업무방해로 고소를 하겠다구요...... 원래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해도 승소만 해주면 다고.. 영수증은 따로 알아서 찾아야하는건가요;;;
가압류신청에 들어간 비용에 대한 증빙 서류들은 어디서 얻을 수가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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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아닙니다. 가압류신청비용은 본안소송과는 별개이기 때문에 함께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2. 법원 등기부서에 가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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