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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저어새94
지적인저어새9424.04.03

민방위 관련 질문있습니다. (공가관련)

저는 4조2교대 교대근무자고, 통지서가 나온 상황입니다.통지서 말고 다음날 훈련을 받고 통지서 제외하고,이수증으로 공가처리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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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승인 하에 훈련일을 변경하였고 훈련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 때는 유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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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예비군 훈련 받은 날에 대해 유급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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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수증으로 민방위 훈련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면 유급으로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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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이수증만 확인하고 유급으로 처리해주는 경우도 있으나, 해당 근로자가 통지받은 훈련 일자가 언제인지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근로자가 통보로 인하여 원래 정해진 훈련일에 훈련받지 않고 다른 날에 훈련 받은 경우에는 특히 원래 정해진 훈련일이 근로자가 쉬는 날에 해당하여 별도 공가처리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 확인된 경우에는 유급으로 처리해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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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통지서든 이수증이든 민방위 훈련에 참가했다는 증거만 있으면 되고 유급휴가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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