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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다향제비77
작은다향제비7723.04.18

민방위 훈련 공가부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민방위 훈련 관련 공가 부여 문의 드립니다.

현재 취업규칙의 규정은

'병역검사, 근무연습소집, 검열점호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 참가 : 소요일수' - 휴가를 부여중입니다.

예비군 훈련의 경우 하루를 부여하지만

민방위의 경우 14:00~18:00 4시간 교육이 대부분인데

이경우 반공가만 부여해도 괜찮은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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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민방위훈련시간 및 민방위훈련장으로 이동하는 시간과 훈련 종료 후 귀사하는 시간을 포함하여 공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반드시 전일 휴가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에서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만큼만 불이익한 대우를 못한다는 것이므로 실제 공적 업무 수행하는 4시간만 유급으로 보장해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민방위기본법 제27조에 따라 민방위 교육은 근로기준법 제10조의 공의 직무에 해당하며, 실제 교육에 필요한 시간이 4시간이라면 4시간분에 대하여 유급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시간과 훈련시간이 겹치는 시간에 대해서만 유급으로 보장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민방위를 14시부터 18시까지 한다면

    해당 4시간에 대해서만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이 경우 오전에는 출근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현재 취업규칙의 규정은

    '병역검사, 근무연습소집, 검열점호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 참가 : 소요일수' - 휴가를 부여중입니다.

    예비군 훈련의 경우 하루를 부여하지만

    민방위의 경우 14:00~18:00 4시간 교육이 대부분인데

    이경우 반공가만 부여해도 괜찮은지 문의 드립니다.

    공가사유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반 공가 처리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민방위 기본법에 따라 근로자가 민방위 교육 또는 훈련을 받는 경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가 실제 민방위 교육 또는 훈련을 받는 시간만큼 유급으로 처리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교육 또는 훈련시간이 14:00부터 18:00까지라면 4시간에 대해서 유급으로 인정해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