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민방위 훈련 공가부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민방위 훈련 관련 공가 부여 문의 드립니다.
현재 취업규칙의 규정은
'병역검사, 근무연습소집, 검열점호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 참가 : 소요일수' - 휴가를 부여중입니다.
예비군 훈련의 경우 하루를 부여하지만
민방위의 경우 14:00~18:00 4시간 교육이 대부분인데
이경우 반공가만 부여해도 괜찮은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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