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민방위 훈련 관련 공가 부여 문의 드립니다.
현재 취업규칙의 규정은
'병역검사, 근무연습소집, 검열점호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 참가 : 소요일수' - 휴가를 부여중입니다.
예비군 훈련의 경우 하루를 부여하지만
민방위의 경우 14:00~18:00 4시간 교육이 대부분인데
이경우 반공가만 부여해도 괜찮은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민방위훈련시간 및 민방위훈련장으로 이동하는 시간과 훈련 종료 후 귀사하는 시간을 포함하여 공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반드시 전일 휴가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에서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만큼만 불이익한 대우를 못한다는 것이므로 실제 공적 업무 수행하는 4시간만 유급으로 보장해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민방위기본법 제27조에 따라 민방위 교육은 근로기준법 제10조의 공의 직무에 해당하며, 실제 교육에 필요한 시간이 4시간이라면 4시간분에 대하여 유급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시간과 훈련시간이 겹치는 시간에 대해서만 유급으로 보장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민방위를 14시부터 18시까지 한다면
해당 4시간에 대해서만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이 경우 오전에는 출근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공가사유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반 공가 처리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민방위 기본법에 따라 근로자가 민방위 교육 또는 훈련을 받는 경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가 실제 민방위 교육 또는 훈련을 받는 시간만큼 유급으로 처리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교육 또는 훈련시간이 14:00부터 18:00까지라면 4시간에 대해서 유급으로 인정해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