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에서는 택배를 배달할때 수령장소를 명기하라고 하는데요.
쇼핑몰에 물품을 주문하면 수령장소를 반드시 명기하라고 합니다.
아파트 개별 세대 출입문 앞이라고 명기를 하는 거지요.
그러면 택배회사에서는 고객이 지정한 장소에 택배품을 둔 상태에서 사진을 찍습니다만, 고객은 외부에 있어서 택배품을 즉시 수령할수 없었고, 택배품은 분실되고 말았습니다.
이럴때 택배회사에서는 분실에 따른 책임이 전혀 없나요?
만약 택배회사에서 사진을 찍지 않았을 경우에는 분실에 따른 책임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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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정된 장소에 배달이 완료된 이상에는 분실에 대한 책임은 그 장소를 지정한 사람에게 있다고 할 것이고,
사진유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해당 장소에 배달이 완료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택배회사에서 고객이 지정한 장소에 배송을 완료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그는 배송계약에 따른 이행을 충실하게 한 것으로 분실에 관한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약 사진을 찍지 않았다면, 택배회사측에서 고객이 지정한 장소에 배송을 완료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어려워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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