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배송 분실 누구의 책임인가요?
제가 택배를 시켰는데 저는 모든걸 제대로 주문했습니다 문제는 1301호인 집주소를 물건 발송자가, 1310호로 적는 바람에 택배는 1310호 현관앞으로 배송됐고 택배사장님은 사진 남기고 배송을 마쳤는데 택배가 사라졌습니다 이런 경우는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나요? 당연히 오기입한 발송자에게 책임을 물을수 있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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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건이 사라진 것에 대해 과실이 있는 자가 그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최우선적으로는 주소를 잘못 기입한 자에게 잘못이 인정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건 발송자가 주소지를 잘못 기재하여 분실하게 된 것이라면 발송자의 책임이 원칙이고, 택배를 현관앞으로 배송한 것에 대하여 사전에 메시지 등이 없었다면 택배기사 역시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과실은 호수를 오 기입한 발송자에게 그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실제 물건을 절취해간 자에게도 그 책임을 물어 볼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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