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관할세무서에 세금신고를 하면서 세금 납부를 하지 않아 납세고지서상의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 체납세액에 해당되며, 신고와 별개로
관할세무서에서 해당 세금에 대한 경정결정에 따라 납세고지서기 발송된 이후에
납세고지서상의 납부기한까지 해당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체납세액에 해당
됩니다.
이 경우 납세증명서를 납세의무자가 국세청 또는 세무서에 신청한 경우 납세증명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만약, 관할세무서에 징수유예 신청을 하여 승인된 경우에 납세증명서에는 징수유예
세목과 세액, 징수유예기간이 표시된 납세증명서를 밝습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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