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럭셔리한지어새16
럭셔리한지어새1623.05.12

세금 체납시 납세증명서 발급이 가능한지요

종합소득세 미신고로 세금 체납이 있는 상황입니다

해서 작년 7월경에 세무서에서 분할 납부로 하는것으로하여 진행하였습니다만 여력이 안되어 납입하지 못하였습니다

대출을 진행하려하는데 납세증명서가 필요해서 알아보는 중입니다

징수유예인가 어떤것이 있다는데 그것을 발급받게되면 납세증명서 발급이 가능한지요

저같은 경우에도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관할세무서에 세금신고를 하면서 세금 납부를 하지 않아 납세고지서상의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 체납세액에 해당되며, 신고와 별개로

    관할세무서에서 해당 세금에 대한 경정결정에 따라 납세고지서기 발송된 이후에

    납세고지서상의 납부기한까지 해당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체납세액에 해당

    됩니다.

    이 경우 납세증명서를 납세의무자가 국세청 또는 세무서에 신청한 경우 납세증명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만약, 관할세무서에 징수유예 신청을 하여 승인된 경우에 납세증명서에는 징수유예

    세목과 세액, 징수유예기간이 표시된 납세증명서를 밝습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징수유예 또는 납부기한연장을 신청하신 경우 완납증명서 출력 가능하십니다.

    다만, 고지분을 연장하여 승인받으신 경우 완납증명서에 연장내역이 조회될 것이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