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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17

다주택자인데 집주인이 월세에 대한 증빙을 못해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다주택자이면서 월세를 살고 있는경우에 월세에 대한 부분을 집주인에게 현금영수증을 해달라고 했는데 못해준다고 할경우에 제가 할수 있는 방법이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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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현심 공인중개사blue-check
    유현심 공인중개사24.01.17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소득이 국세청에 노출될수 있어서 임대인들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할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금영수증 발급은 임대인의 동의없이도 신청할수 있습니다

    월세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월세를 납입했다는 증거가 되는 서류를 구비하면 됩니다(계좌이체내역,임대차계약서사본,주민등록등본)

    현금영수증발급은 홈텍스에서 인터넷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세하게 공부해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회사에 월세지출 증명 서류, 임대차 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고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에 신청하지 않고 직접 하고 싶으신 분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로그인 후 [주택임차료 월세액 세액공제신청]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시려면 홈택스 로그인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신청하기]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와 월세 세액공제는 중복해서 공제받으면 안되므로, 둘 중에 하나만 공제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이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면 현금영수증 발생이 가능하지만 없는 경우에는 발생 자체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증이 있는지 여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있음에도 교부를 하지 않는 경우 국세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홈텍스에 들어가셔서 주택임차료현금영수증 발행을 누르시고 직접 입력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분들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려면 국세청 홈텍스에서 발급해 주어야 하는데 쉽지가 않아 발급이 어려울 수 도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행영수증이 없어도 연말정산은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세입자와 연말정산대상자가 동일해야 됨)와 월세 입금영수증을 첨부해서 소득공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첨부하셔서 월세소득공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임대인이 해주지 않아도 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관할 기관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