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회사에 월세지출 증명 서류, 임대차 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고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에 신청하지 않고 직접 하고 싶으신 분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로그인 후 [주택임차료 월세액 세액공제신청]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시려면 홈택스 로그인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신청하기]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와 월세 세액공제는 중복해서 공제받으면 안되므로, 둘 중에 하나만 공제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