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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보석새119
자비로운보석새11923.02.13

입사한지 3개월 됐는데 육아휴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작년 12월에 입사했는데 2달 정도 됐는데 육아휴직 사용 가능한가요?

법에 보면 6개월이상 근무자는 사용 가능하다는데

2개월 자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사업장에서 승인해줘도 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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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상 육아휴직은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자는 제외사유이나 6개월 미만 자가 신청을 하여 사업주가 재량적으로 허용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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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원칙적으로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육아휴직을 신청하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승인할 의무는 없으며, 다만 사용자가 이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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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업주가 반드시 허용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에 따라 6개월 미만 근속한 직원에 대하여는 반드시 허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2개월 근무한 근로자라도 승인해준다면 육아휴직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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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승인할 경우 육아휴직 사용은 가능합니다. 국가에서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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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때는 사용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주지 않아도 되나 회사에서 재량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미만인 때는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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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2021. 5. 18.>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0조(육아휴직의 적용 제외)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를 말한다.

    하나의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회사는 위 법에서 정한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하는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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