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 12월에 입사했는데 2달 정도 됐는데 육아휴직 사용 가능한가요?
법에 보면 6개월이상 근무자는 사용 가능하다는데
2개월 자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사업장에서 승인해줘도 대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