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말씀하신 것처럼 한 자녀당 육아휴직은 최대 1년 사용이 가능합니다. 선생님께서는 19년 10월 이후에 육아휴직을 시작하셨기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추가로 1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에서 35시간 사이로 줄여서 근무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입니다.
2. 회사에서 재량으로 육아휴직 1년을 더 부여해준다면 해당 휴직은 육아휴직이 아닌 무급휴직이 되는 것입니다. 4대보험료는 휴직 시에 유예신고가 가능하나,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추후에 일괄 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무급휴직을 1년 더 부여하는 경우에 취업규칙 등에서 무급휴직을 퇴직금 등 산정에 있어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지 않는한, 근속일수에 포함시켜야 하므로 추후 퇴직시에 퇴직금이 늘어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