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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갈매기220
신중한갈매기22020.11.12

1년 육아휴직휴 육아휴직연장가능할까요?

1년 육아휴직중입니다 다음달12월31일이 복직인데 연장하고싶어요. 육아휴직은 1년이 최대로 알고있는데 사업장과 상의후 2년도 가능한건가요? 육아휴직연장 신청을 받아주면 사업장에서의 불이익이있나요? 4대보험료가 나가는거? 어차피 무급휴가이고 육아휴직급여는 나라에서 받고있어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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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말씀하신 것처럼 한 자녀당 육아휴직은 최대 1년 사용이 가능합니다. 선생님께서는 19년 10월 이후에 육아휴직을 시작하셨기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추가로 1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에서 35시간 사이로 줄여서 근무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입니다.

    2. 회사에서 재량으로 육아휴직 1년을 더 부여해준다면 해당 휴직은 육아휴직이 아닌 무급휴직이 되는 것입니다. 4대보험료는 휴직 시에 유예신고가 가능하나,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추후에 일괄 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무급휴직을 1년 더 부여하는 경우에 취업규칙 등에서 무급휴직을 퇴직금 등 산정에 있어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지 않는한, 근속일수에 포함시켜야 하므로 추후 퇴직시에 퇴직금이 늘어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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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육아휴직의 기간은 자녀 1명당 1년 이내로 하므로, 한 자녀에 대해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추가적으로 육아휴직을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 또한 육아휴직을 자체적으로 부여하더라도, 고용보험에서 이미 1년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했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더라도 육아휴직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사용자가 1년을 초과하여 육아휴직을 승인하더라도 명목상 육아휴직일 뿐이지, 실질은 무급휴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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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육아휴직기간은 1년이므로 사업주가 동의하지 않는 이상 연장은 불가능하지만, 사업주와 협의하여 1년을 연장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동의하여 육아휴직을 1년 연장하였다고 하더라도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육아휴직급여는 더이상 지급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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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육아휴직기간은 1년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연장을 거부할 경우에는 불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기간을 연장할 경우 사용자에게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대체인력을 구해야 하는 노력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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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1년의 육아휴직 기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연장과 관련하여 사용자와 합의만 된다면 가능합니다. 사업장의 불이익도 없습니다.

    다만 육아휴직급여는 남녀고용평등법상의 1년의 육아휴직급여 기간에만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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