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관련 소득 발생 여부는소득자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 My홈택스 -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메뉴에서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에 대한 국세청에 지급명세서 제출내역을 귀속연도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기의 메뉴에서 2022년 귀속 소득 발생 내역을 확인 후 소득세 확정신고 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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