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다니는 회사에서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감면대상 명세서제출을 해주지않을경우 지금 다니는회사를 통하지않고 직접 본인이 세무서에 소득세감면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무서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납세자 스스로 감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가 신청한 것이 아니므로 회사에서 연말정산 시 감면을 적용하지 않은 채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으며, 회사에서 감면을 적용해주지 않는다면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반영하고 환급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다니는 회사에서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감면대상 명세서제출을 해주지않을경우 지금 다니는회사를 통하지않고 직접 본인이 세무서에 소득세감면신청이 가능합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본인이 직접 중소기업취업자의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