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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애벌래50
소탈한애벌래5023.10.17

카페 알바 실업급여 신청 시 실업급여 비용 계산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1년 반째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이번달까지만 하고 그만두려고 합니다.

그만두고 카페 알바를 두 달 정도 하려고 하는데 카페 알바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지금 회사에서는 세전 월급 210만 원을 받고 있는데 만약에 카페 알바 월급이 세전 100만 원 정도 번다고 하면 실업급여 계산은 회사에서 받던 월급으로 계산이 되나요, 아니면 카페 알바하면서 받은 월급으로 계산이 되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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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카페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최종근무지인 카페에서 수령한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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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는 업종과 관계 없습니다.

    최종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하므로 3개월내에 두 사업장 월급이 포함된 경우에는 둘 다 반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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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고용보험에 가입되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최종 이직하는 회사인 카페의 급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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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카페 알바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월급이 낮은 것은 크게 상관 없습니다만 근로시간이 주 40시간보다 적으면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실업급여 금액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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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실업급여 금액은 최종직장의 근로시간 및 지급받는 임금으로 책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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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액수는 퇴직전 직장에서 퇴직한 날 직전 3개월동안 받았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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