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1년 반째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이번달까지만 하고 그만두려고 합니다.
그만두고 카페 알바를 두 달 정도 하려고 하는데 카페 알바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지금 회사에서는 세전 월급 210만 원을 받고 있는데 만약에 카페 알바 월급이 세전 100만 원 정도 번다고 하면 실업급여 계산은 회사에서 받던 월급으로 계산이 되나요, 아니면 카페 알바하면서 받은 월급으로 계산이 되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ㅠㅠㅠ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카페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최종근무지인 카페에서 수령한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는 업종과 관계 없습니다.
최종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하므로 3개월내에 두 사업장 월급이 포함된 경우에는 둘 다 반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고용보험에 가입되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최종 이직하는 회사인 카페의 급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이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카페 알바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월급이 낮은 것은 크게 상관 없습니다만 근로시간이 주 40시간보다 적으면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실업급여 금액이 줄어듭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실업급여 금액은 최종직장의 근로시간 및 지급받는 임금으로 책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액수는 퇴직전 직장에서 퇴직한 날 직전 3개월동안 받았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