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일에서 월말까지 근무하여 사직을 하는것이 아닌 중도 퇴사시 그 한달의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예) (기본급 210 + 비과세 식대 및 유지비) 평균임금 / 출근일수 + 잔업수당 이렇게 계산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평균임금 + 잔업수당 / 출근일수 이렇게 계산이 되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현재 퇴사진행중인데,
노무사님쪽에 자료를 보냇다고합니다.
연차 수당일지 소진일지는 노무사님께서 정하시고 행하라 하면 행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기본 월급여에 대해서만 근무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일할계산을 하고 추가근로를 하여 발생한 연장수당은
별도 지급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2. 노무사가 연차사용 일지를 토대로 수당을 계산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노무사가 계산한거와 실제금액이
다르다면 회사에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의 중도 퇴사자의 퇴직음은 중도퇴사 월의 일수를 합하여 직전 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으로 계산합니다. 연차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 중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수당 지급합니다ㅡ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중도 퇴직시 잔업수당은 포괄임금으로 매월 일정하게 지급했으면 똑같이 일할 계산해서 지급하면 됩니다.
연차를 소진할지 수당으로 받을지는 본인이 정합니다. 소진이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퇴직전 3개월은 기간의 개념입니다.
예를들어 4월 10일 이 마지막 근무라면,
퇴직전 3개월은 1월11일~4월10일입니다.
1월11일~1월31일
2월
3월
4월1일~4월10일 의 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산입되는 임금은 임금으로서 받은 모든 수당이 포함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