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에서 한달 부족일수에대한 계산법 이 궁금합니다.
월일에서 월말까지 근무하여 사직을 하는것이 아닌 중도 퇴사시 그 한달의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예) (기본급 210 + 비과세 식대 및 유지비) 평균임금 / 출근일수 + 잔업수당 이렇게 계산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평균임금 + 잔업수당 / 출근일수 이렇게 계산이 되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현재 퇴사진행중인데,
노무사님쪽에 자료를 보냇다고합니다.
연차 수당일지 소진일지는 노무사님께서 정하시고 행하라 하면 행하는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