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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신통한뜸부기232
신통한뜸부기232
24.02.28

퇴직금에서 한달 부족일수에대한 계산법 이 궁금합니다.

월일에서 월말까지 근무하여 사직을 하는것이 아닌 중도 퇴사시 그 한달의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예) (기본급 210 + 비과세 식대 및 유지비) 평균임금 / 출근일수 + 잔업수당 이렇게 계산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평균임금 + 잔업수당 / 출근일수 이렇게 계산이 되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현재 퇴사진행중인데,

노무사님쪽에 자료를 보냇다고합니다.

연차 수당일지 소진일지는 노무사님께서 정하시고 행하라 하면 행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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