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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뜸부기232
신통한뜸부기23224.02.28

퇴직금에서 한달 부족일수에대한 계산법 이 궁금합니다.

월일에서 월말까지 근무하여 사직을 하는것이 아닌 중도 퇴사시 그 한달의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예) (기본급 210 + 비과세 식대 및 유지비) 평균임금 / 출근일수 + 잔업수당 이렇게 계산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평균임금 + 잔업수당 / 출근일수 이렇게 계산이 되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현재 퇴사진행중인데,

노무사님쪽에 자료를 보냇다고합니다.

연차 수당일지 소진일지는 노무사님께서 정하시고 행하라 하면 행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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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기본 월급여에 대해서만 근무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일할계산을 하고 추가근로를 하여 발생한 연장수당은

    별도 지급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2. 노무사가 연차사용 일지를 토대로 수당을 계산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노무사가 계산한거와 실제금액이

    다르다면 회사에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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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의 중도 퇴사자의 퇴직음은 중도퇴사 월의 일수를 합하여 직전 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으로 계산합니다. 연차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 중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수당 지급합니다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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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중도 퇴직시 잔업수당은 포괄임금으로 매월 일정하게 지급했으면 똑같이 일할 계산해서 지급하면 됩니다.

    연차를 소진할지 수당으로 받을지는 본인이 정합니다. 소진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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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퇴직전 3개월은 기간의 개념입니다.

    예를들어 4월 10일 이 마지막 근무라면,

    퇴직전 3개월은 1월11일~4월10일입니다.

    1월11일~1월31일

    2월

    3월

    4월1일~4월10일 의 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산입되는 임금은 임금으로서 받은 모든 수당이 포함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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