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재판에서는 조정절차가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고소사건에서도 검찰 기소 전 조정절차가 있나요?
있다면 누가 주관하여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어덯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