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사건 기소 전 조정절차 가 있는지 여부?
민사재판에서는 조정절차가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고소사건에서도 검찰 기소 전 조정절차가 있나요?
있다면 누가 주관하여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어덯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조정 제도가 운영중에 있습니다.
형사조정 실무운용 지침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2조 (형사조정의 회부 및 사건처리)
① 검사는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고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 직권으로 회부하는 경우에도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때에는 형사조정 회부와 동시에 당해 형사사건에 대하여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한다. 이 경우 그 전결권은 ‘시한부 기소중지 관련 업무처리지침’에도 불구하고 소속 부장검사 또는 지청장(부장검사가 없는 경우)에 있다. 다만, 회부 후 1개월 이내 그 처리가 예상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그 처분을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시한부 기소중지 관련 업무처리 지침’에 의한 ‘시한부 기소중지 사건 카드’ 및 ‘시한부 기소중지 사건 관리부’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제3조 (형사조정 대상사건)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건은 형사조정위원회에 형사조정 회부할 수 있다.
1. 차용금, 공사대금, 투자금 등 개인간 금전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으로써 사기, 횡령, 배임 등으로 고소된 재산범죄 사건
2. 개인간의 명예훼손·모욕, 경계침범, 지식재산권 침해, 의료분쟁, 임금체불 등 사적 분쟁에 대한 고소사건
3. 기타 형사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분쟁해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고소사건
4. 고소사건 이외의 일반 형사사건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건
② 제1항의 대상사건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형사조정에 회부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의자가 도주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는 경우
2. 공소시효 완성이 임박한 경우
3. 고소장 및 증거관계 등에 의하여 각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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