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오피스텔부가세조기환급문의해요 (잔금선납분인데 세금계산서를 보내주시않아요)
부가세 조기환급 (오피스텔매입금액 잔금에 대한 것 )
준공 전에 5805만원을 미리 납부하였는데 (2021년)
준공이 늦어져서 부가세 조기환급을 위해 세금계산서를 요청하니 이런저런 이유로 주지안고 있어요
매입자 신고로 처리할때 가산세가 많이 나올까요 (실제로 지급한 시기 2021.1 )
결제액은 5805만원이고 부가세는 430만원입니다 (포함된금액)
매입자 신고처리시 준비할 서류가 있나요, 4년이나 지나서 가산세는 어느정도 나올까요
환급시 시간은 어느정도 걸릴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만 합니다. 매출자가 발행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관할 세무서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매입자의 경우 0.5% 지연수취가산세가 적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