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전 어찌어찌 작은 규모의 직장에 입사하게 되어 열심히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정상 군대를 다녀오지 못했었기에 3년전 급작스럽게 영장이 날아와 입대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땐 정신이 없어서 퇴직금 정산받는걸 망각해버렸습니다. 저는 2달전 전역을 한 상태이고 혹시 지금이라도 퇴직금 요청을 하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또는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이라면 귀 근로자께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학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다만 체불임금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형사상 공소시효는 5년으로 아직 남아 있으므로 노동청 진정을 제기하신다면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하여근로자분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빠른 시일 내에 노동청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퇴직금은 임금채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게 됩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하지 않으므로 퇴직한 날로부터 3년이 도과하였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멸시효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사업주가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소시효 5년은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처벌을 면하기 위해 지급할 수도 있으므로 일단 진정을 제기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3년이 지나면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지나 청구가 어렵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소멸시효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한 퇴직일로부터 이미 3년이 지났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퇴직금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도 있으나, 현실적으로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퇴직 후 3년이 지났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질문자님께서 퇴사 하신 후 3년이 지나지않았다면 서둘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지급받으시길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급여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이라면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0조(퇴직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도 임금에 해당하여 3년의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퇴직금을 청구하여도 받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났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3년이 지났다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