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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감각적인갈색곰
일정기간의 근속기간울 채우면 별도의 심사 없이 자동으로 승진되는 케이스인데, 승진되는 해당 월에 “출산휴가” 가서 승진에서 제외시킬 경우, 일가정양립에 위배되는 불이익 처우로 해석해도 될지 궁금합니다.
*출산휴가는 육아휴직과 별개로 휴가.. 라서 다르지 않을까 생가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기간 또한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승진 대상자에서 배제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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