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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키위162
단아한키위16222.09.06

출산휴가자를 재직자로 보지 않을 수 있나요

현재 출산휴가 16일차 입니다.

출산휴가 신청을 하였는데 인사시스템에 휴직자로 되어 있더라구요. 휴가자가 아닌 왜 휴직자인지 문의했더니 출산휴가자도 이후에 육아휴직을 할 것이기 때문에 휴직자로 본다고 합니다. 여러 복리후생이 있는데, 지급제외자 : 휴직자 로만 되어있더라구요 그래서 휴가자이니 가능하다 생각 했고, 법적으로 출산휴가자는 재직자 라고 알고 있다고 문의하니, 당사에서는 재직자의 기준을 근로를 수행하는 인원으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취업규칙에 명시는 X) 때문에 병가자와 출산휴가자 모두 휴직자로 취급한다고 합니다.

휴가 이름부터가 출산전후휴가 인데 회사 임의로 휴직자로 처리하여 여러 혜택을 못받게 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법적으로 출산휴가자는 재직자로 보며 규정에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소정일 근로일수 포함, 출근한것으로 간주하여 출근율 산정 및 연차휴가 부여, 퇴직금도 발생) 으로 알고 있는데 제대로 맞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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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인사시스템 처리 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따라서 사업장의 인사시스템 상 산전후휴가자를 휴직자로 구분하더라도 그 자체로 법의 적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산전후휴가기간 중 복리후생에 대하여는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되며, 임금성이 없는 금품이나 복리후생의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것만으로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산전후휴가기간은 연차휴가 산정 시 개근한 것으로 간주하며 퇴직금 산정 시 재직기간에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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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복리후생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 관행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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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가와 휴직은 근로자가 근로관계를 유지하면서 일정기간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받는다는 점에서 동일합니다. 다만, 행정해석은 "회사의 취업규칙 규정에 의거 개인질병으로 5일 이상 치료가 요구되어 진단서를 첨부 결근계를 제출하여 정당하게 승인을 받아 유계결근을 한 자로서, 동사에서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의 규정을 적용하여 유계결근일을 휴직기간으로 간주 처리한 것은 부당하므로, 휴직기간은 병가 승인일을 제외하고 휴직계를 제출한 날부터 계산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근기 01254-12675, 1988.8.20.). 따라서 해당 복리후생 규정에 휴가자에 대한 별도의 예외규정이 없는 한, 휴가자를 휴직자로 포함하여 적용제외 대상으로 간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출산전후휴가로 휴업한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며, 연차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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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는 말 그대로 "휴가"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일반적인 "휴가"를 사용하는 것과 달리 처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 유급휴가의 일수를 산정할 때, 임신 중의 여성의 출산전후 휴가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법 제60조제6항제2호)


    이는 출산을 이유로 여성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인사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사규가 법령보다 낮은 근로조건 적용을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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