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출산휴가 16일차 입니다.
출산휴가 신청을 하였는데 인사시스템에 휴직자로 되어 있더라구요. 휴가자가 아닌 왜 휴직자인지 문의했더니 출산휴가자도 이후에 육아휴직을 할 것이기 때문에 휴직자로 본다고 합니다. 여러 복리후생이 있는데, 지급제외자 : 휴직자 로만 되어있더라구요 그래서 휴가자이니 가능하다 생각 했고, 법적으로 출산휴가자는 재직자 라고 알고 있다고 문의하니, 당사에서는 재직자의 기준을 근로를 수행하는 인원으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취업규칙에 명시는 X) 때문에 병가자와 출산휴가자 모두 휴직자로 취급한다고 합니다.
휴가 이름부터가 출산전후휴가 인데 회사 임의로 휴직자로 처리하여 여러 혜택을 못받게 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법적으로 출산휴가자는 재직자로 보며 규정에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소정일 근로일수 포함, 출근한것으로 간주하여 출근율 산정 및 연차휴가 부여, 퇴직금도 발생) 으로 알고 있는데 제대로 맞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