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자녀 양육권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있어야 하나요?제일 중요한 것이 경제력인가요? 아님 다른 더 중요한 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의 판시에 따르면, "자녀의 성장과 복리"입니다. 즉, 누구에게 자녀를 맡겨야 자녀입장에서 잘 자랄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법원은 경제적인 능력, 부모외 자녀를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 자녀와 부모의 사이 친밀감, 자녀의 나이와 성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현재, 별거기간 동안 자녀를 누가 양육하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경제력보다는 그간 누가 아이를 양육했는지와 부모가 별거중이라면 현재 누가 양육하는지가 더 중요할 수 있으며, 아이와의 친밀도, 아이의 나이, 경제적여건, 보조양육자 유무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는 것이지 한가지만 가지고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력, 기존 양육형태, 보조양육자 유무, 자녀의 성별과 의사 등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고 경제력이 주된 요소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양육권자는 자녀와 부모와의 친밀감, 부모의 경제력, 자녀의 선택 등 자녀의 복리를 먼저 생각하여 결정하게 되며, 양육비는 가정법원에서 제공하는 산정 기준표에 따라서 자녀의 연령별 그리고 부모의 수입에 비례하여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