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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이혼시 자녀 양육권을 갖는 조건이 궁금합니다.

이혼시 자녀 양육권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있어야 하나요?제일 중요한 것이 경제력인가요? 아님 다른 더 중요한 조건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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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의 판시에 따르면, "자녀의 성장과 복리"입니다. 즉, 누구에게 자녀를 맡겨야 자녀입장에서 잘 자랄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법원은 경제적인 능력, 부모외 자녀를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 자녀와 부모의 사이 친밀감, 자녀의 나이와 성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현재, 별거기간 동안 자녀를 누가 양육하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경제력보다는 그간 누가 아이를 양육했는지와 부모가 별거중이라면 현재 누가 양육하는지가 더 중요할 수 있으며, 아이와의 친밀도, 아이의 나이, 경제적여건, 보조양육자 유무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는 것이지 한가지만 가지고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경제력, 기존 양육형태, 보조양육자 유무, 자녀의 성별과 의사 등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고 경제력이 주된 요소는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 양육권자는 자녀와 부모와의 친밀감, 부모의 경제력, 자녀의 선택 등 자녀의 복리를 먼저 생각하여 결정하게 되며, 양육비는 가정법원에서 제공하는 산정 기준표에 따라서 자녀의 연령별 그리고 부모의 수입에 비례하여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