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하면 양육권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이혼을 하게 되면 자녀의 양육권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요.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주장한다면 어떤 걸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성장과 복리를 기준으로 양육권자를 판단합니다. 쉽게 말해, 누구에게 아이를 맡겨야 아이의 입장에서 유리한지를 봅니다.
평소 자녀와의 관계 자녀의 성별 보조 양육자의 존재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누가 양육권을 가지는 게 타당한가를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육권을 결정하는 가장 결정적이고 최우선적 고려사항은 자녀의 복지입니다. 자녀를 누가 더 잘 키울수 있냐라는 점을 기준으로 법원이 재량에 따라 판단을 하게 됩니다. 양육환경이 양호한 쪽이 결국 이길 수 밖에 없으며, 경제적 능력, 기타 자녀와의 친밀도, 자녀의 의사 등 모든 사정이 고려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정법원은 양육자를 지정할 때 이혼 후 경제적 사정과 자녀의 연령 및 성별, 자녀와 부모 사이의 친밀한 정도, 보조 양육자의 유무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자녀의 의사를 확인해 이를 결정에 반영합니다.